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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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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31  15: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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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설 연휴 기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2월 1일부터 15일까지 특별 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에는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여 전국 4,3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한다. 특히 고농도 악성 폐수와 미세먼지 발생 우려 업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공장 밀집 지역, 산업단지와 상수원 수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먼저, 연휴 전인 2월 1일부터 8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2만 7천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처리시설에 사전 예방 조치를 위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하고, 주요 환경기초시설 390여 곳에 대한 현장 확인도 실시한다. 아울러, 고농도 악성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00여 곳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불법행위 의심 업체와 환경오염 취약지역은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드론)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이용하여 현장 조사하고 실제 오염행위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설 연휴 중인 2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기관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 운영, 취약지역·하천 순찰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는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8번으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해 신고하면 된다.

연휴 이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영세 또는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방지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한준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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