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설 연휴 유실·유기동물 구조 위해 동물보호센터 구조팀 운영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1.31  08:56:5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전국 지자체는 설 연휴(2월9일~2월12일)에 빈틈없이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와 연계한 구조팀을 운영한다.

인근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 접속해 누리집 우측의 배너(‘동물 발견’)를 눌러 발견 장소, 동물의 종류 등을 기입하여 촬영 사진과 함께 신고하면 된다. 빠른 구조를 위해 해당 정보는 지자체 구조 담당자에게 문자로 자동 발송된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배너(‘동물 분실’)를 통해 동물의 사진, 잃어버린 장소 등을 게시물로 작성할 수 있다. 게시물 댓글 기능을 통해 발견자와의 실시간 정보 공유도 가능하므로, 동물을 발견 신고하는 경우, ‘동물 분실’란을 함께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사전에 동물등록을 한 경우 내·외장칩 번호로 등록정보를 확인하여 신속한 반환이 가능한 만큼, 아직 등록하지 않은 동물은 연휴 기간 전에 동물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지난 추석 연휴에 이어 이번 설 연휴에도 ‘연휴 기간 운영하는 응급 동물병원’의 정보를 농식품부 공식 누리집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게시한다. 지역별로 운영하는 동물병원의 명칭·주소와 운영 날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약 450개 동물병원이 이번 설 연휴에도 운영을 지속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