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충청‧전라권 대설 특보, 중대본 1단계 가동대설 위기경보 수준 관심 → 주의로 상향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1.22  11:36:5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행정안전부는 오늘(22일) 충청‧전라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8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2일~23일 수도권 1~3㎝, 강원도 1㎝, 충청권 2~7㎝, 전라권 5~15㎝, 제주 10~20㎝ 등의 적설이 예상되며, 많은 곳은 전북서부‧전남서해안 20㎝ 이상, 제주산지 30㎝ 이상의 적설이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모레(24일)까지 서해안 중심으로 강설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용자원을 적극 동원하여 신속히 제설작업을 실시할 것이다.

주요 도로 제설과 함께 이면도로, 보행로 등 후속제설을 철저히 시행하고, 특히 버스정류장, 응달지역, 계단 등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을 비치하고 제설제를 수시로 보충할 것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국민께서는 기상특보와 교통상황을 지속 확인해 주시고, 차량 감속운행 및 월동용품 준비 등 대설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당분간 한파가 지속되는 만큼 관계기관은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한파쉼터 개방‧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