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인천시는 9년 전 해묵은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을 위한 4자합의’를 내세우며 합의의 기본 선결 조건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세부이행계획 절차를 진행한다며 공사와 노동조합·지역주민에게 의견수렴을 요청하는 문서를 일방적으로 또다시 보내왔다.
공사 노동조합·지역주민과의 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은 한발도 내딛지 못한 채, 전형적인 탁상·불통행정을 이어가는 인천시 형태는 노조의 분노를 더 증폭시키는 결과만을 낳고 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옛말처럼 2015년 4자합의 당사자들도 거의 다 바뀌었고, 폐기물처리에 대한 정책적·환경적·사회적 여건도 많이 변했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합의에만 얽매여 아무 권한도 없는 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는 것이 마치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만능열쇠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라고 판단된다. 특히 유정복 인천시장도 취임 이후 줄곧 밝혔듯,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새로운 매립지 확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지방공사의 역할로는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가 더욱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상식적인 사실을 빨리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천시가 모든 조건이 변화된 현 시점에 4자합의 내용에 계속 연연한다면 합의한 사항 중 인천에게 대표적으로 불리한 조건인 ‘단서조항’도 함께 남아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 “3개 시도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대체매립지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할 성명서 제 2024-4 호 / 지난 1월 19일 민주노총․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 경우 추가로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15%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이 합의서가 계속 유지된다면 지난 30년간 환경·대의적 마음으로 수도권매립지의 종료를 기다리고 있는 인천시민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큰 상처를 주는 정치적 행위임을 망각하지 말기 바란다.
우리 공사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지난 30년간 국가공사 노동자로 대표적인 환경님비시설인 수도권매립지를 환경적으로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향후 대체 매립지 후보지가 조속히 결정되고 완전히 확보되기를 누구보다 더 원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지방공사로 지역내 국한되는 우리의 역할이 변한다면 과연 공사가 대체매립지 확보·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있겠는가?
우리는 국가공사로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어느 조직보다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새로운 매립지를 친환경 시설로 조성·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가공사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이는 현재 꼬여있는 매립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열쇠임을 알아주길 바란다.
과거 전문가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은 채 환경부 장관 및 수도권 3개 단체장 간 졸속 으로 합의되고, 더욱이 ‘인천지방공사 이관, 15% 추가 매립부지 활용 등’ 현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단서조항이 포함된 「2015년 4자합의」 사항을 조속히 파기하고, 국민과 인천시민의 환경권을 위해서라도 핵심 당사자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개선 합의를 만들어가길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정부(환경부)도 노조·지역주민에게 떠넘겨진 국민의 환경권에 대한 책임 회피로 일관할 것 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하고 환경적으로 필요한 부대시설이 갖추어진 새로운 매립지 조성에 더욱 힘써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국가와 국민의 환경권 그리고 인천시민, 지역주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향후에도 수도권 폐기물 대책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을 전제로 한 인천시의 일방적인 졸속 행정이 이어진다면, 바로 1월부터 연대단위 투쟁을 필두로 점차 공공운수노조,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들과 장외 투쟁으로 맞설 생각임을 천명한다.
끝으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엉켜있는 국가폐기물 정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함께 방안을 찾아가기를 진심으로 전하는 바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