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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서울아리수본부, 화학물질 피해 예방 협약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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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17  16: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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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는 서울특별시 소속 서울아리수본부(본부장 한영희)와 1월 18일 서울아리수본부 청사(서울시 서대문구 소재)에서 서울시 관할 취·정수장의 화학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취·정수처리 공정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함에 따라 취·정수장의 화학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업장 관리를 위해 △현장 안전성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공동비상대응계획’의 수립·지원, △사고 영향범위 축소를 위한 화학사고 피해저감기술(에어커튼) 도입 및 기술이전, △화학안전 전문가 양성을 통한 취·정수장의 안전한 유지관리 등 화학안전에 대한 기술력을 상호지원한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취·정수장 인근에 다중이용시설, 빌딩 등이 밀집되어 있고, 한강 주변에도 공원 및 취수원 등 주요 시설이 존재함에 따라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방지(화학사고 제로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한 공동비상대응계획 수립이며, 이 계획은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별 임무 및 역할 등의 대응방식을 유기적인 대응·협조체계로 전환한다.

아울러, 사고 피해 영향범위를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의 기술력을 활용한 ‘화학물질 차단 공기조절 장치(에어커튼, Air-curtain)’ 기술을 국내 최초로 올해 상반기 내 서울시 내 정수장에 도입하여 수평 방향으로 샐 수 있는 기체형태의 화학물질 외부 유출을 차단하고 누출된 물질을 배출처리시설로 안전하게 처리한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이번 협약은 더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본원의 기술을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재기술 개발은 물론, 기존의 자체 개발 기술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사고 예방 및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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