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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통합관리사업장 정기검사현장 의견 수렴, 제도개선 발굴 강화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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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16  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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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올해까지 관내 통합관리사업장 56개소 중 41개소(73%)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통합관리사업장은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다양한 환경오염물질을 통합하여 하나의 허가로 관리하고 있으며, 한강청 관할지역에는 폐기물처리업 23개소, 발전업 22개소, 철강․비철 등 제조업 11개소 등 총 56개소가 허가되어 있다.

올해 한강청의 정기검사 대상은 전년에 비해 11개소 증가한 41개소로 생활환경 가까이 위치하여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폐기물 소각시설, 전년도 위반업체, 검사 주기(최대 3년)가 도래한 업체 등을 중점으로 선정했다.

   
▲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2023년 10월 23일,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비철금속 제조시설에서 굴뚝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검사하고 있다.(사진제공: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청은 통합관리사업장에 부여된 허가조건 이행관리, 배출․방지시설 및 측정기기의 정상 운영, 자가측정 의무 준수 등 환경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휴일, 야간 등 환경오염 취약시간에는 불법 소각이나 무단 방류 등 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순찰․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에는 불시적인 출입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강청은 정기검사 현장에서 통합관리사업장에 적용되는 새로운 법령이나 제도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생생하게 전달되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사업장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2023년 7월 28일, 경기 포천시에 위치한 소각업체에 방문하여 의료폐기물 반입 및 처리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 한강유역환경청)

그리고 한강청은 금년에 폐기물 소각업체 등과 소통․협력하기 위한 이행관리협의회를 2회 개최하고, 환경기술인이 수행하는 필수 업무를 알기 쉽게 설명한 법령 요약집과 실무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사업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통합관리사업장 정기검사는 처벌 위주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벗어나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년도 한강청 정기검사를 통해 배출시설의 관리 상태를 면밀히 진단하고,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통합관리사업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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