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30 수 17:54
지역네트워크충청권
대전보건환경硏, 농산물 안전 지킴이 역할 수행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1.16  09:11:1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농산물 26건을 폐기 조치하는 등 농산물 분야 안전 지킴이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지난해 오정·노은 도매시장 내 농산물 2,807건과 전통시장, 대형마트, 학교급식 공급업체 및 로컬푸드 직매장 등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는 농산물 873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시행했다.

   

이 결과 26건이 폐기 조치됐고,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 부적합 농산물은 바로 압류·폐기했다. 또한 도매시장 반입금지, 과태료부과,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적발된 주요 부적합 농산물은 ▲아욱(4건) ▲상추, 쑥갓, 치커리(각 3건) ▲근대(2건) 등 이었으며, 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플룩사메타마이드(8건) ▲오리사스트로빈, 카벤다짐, 페니트로티온, 펜디메탈린, 플루벤디아마이드(각 2건) 등이었다.

연구원은 올해에도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을 중심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경매 전·후 농산물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신용현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국내 유통되는 농산물의 상당 부분이 공영 농산물도매시장을 통해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만큼, 관내 도매시장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수행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이 시민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