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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시화·반월 공단 주요 하천 중금속 오염 원인 밝혀내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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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15  13: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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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지난해 12월 26일 시화·반월 공단 내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중금속을 함유한 고농도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사업장 2개소를 적발하였다.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2023년 12월 26일, 안산시 소재 크롬도금 사업장 A를 불시 단속하여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신길천(안산), 정왕천(시흥) 등 공단 주변 하천에서 시안 등 중금속이 검출되어 이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인근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야간에 불시방문하여 폐수 무단 방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2023년 12월 26일, 안산시 소재 크롬도금 사업장 A를 불시 단속한 결과 폐수배출시설과 연결된 펌프가 동파되어 크롬을 함유한 폐수가 흘러나왔고 펌프 아래 바닥에 노란색의 크롬 폐수가 유출된 것이 확인되었다.

폐수 배출사업장 11개소를 점검한 결과, 도금업을 운영하는 안산시 소재 사업장 2개소에서 우수관로를 통해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고 적발하였다.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2023년 12월 26일, 안산시 소재 크롬도금 사업장 A를 불시 단속한 결과 사업장 A 부지 밖의 우수맨홀에 사업장 A에서 유출되었던 폐수와 같은 색의 폐수가 발견되어 해당 맨홀 안의 시료를 채수하였다.

사업장 A는 한파로 인해 폐수배출시설의 펌프가 동파되어 배출허용기준을 최대 163배 초과(크롬 326.9mg/L(기준 2))하는 크롬이 함유된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유출하였으며, 사업장 B는 도금 작업 과정에서 바닥에 흐른 도금액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248배 초과(니켈 745.3mg/L(기준 3))하는 니켈 함유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버린 행위가 적발되었고, 동 폐수는 시안과 그 외 수질오염물질도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었다.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2023년 12월 26일, 안산시 소재 니켈도금 사업장 B을 특별점검 한 결과 우수관을 통해 도금 작업 중 발생한 니켈 도금액이 흘러들어 사업장 내 우수맨홀에 니켈, 시안 등을 함유한 초록색 폐수가 고여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경기도청에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자체 수사를 거쳐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2023년 12월 26일, 안산시 소재 니켈도금 사업장 B을 특별점검 한 결과, 우수관로를 통해 사업장 내 또 다른 우수맨홀에도 니켈, 시안 등을 함유한 도금액 폐수가 고여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하천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공공수역의 수질이 깨끗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며, 특히 수질오염물질 무단방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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