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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지난해 12월 26일 시화·반월 공단 내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중금속을 함유한 고농도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사업장 2개소를 적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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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2023년 12월 26일, 안산시 소재 크롬도금 사업장 A를 불시 단속하여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이번 점검은 신길천(안산), 정왕천(시흥) 등 공단 주변 하천에서 시안 등 중금속이 검출되어 이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인근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야간에 불시방문하여 폐수 무단 방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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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2023년 12월 26일, 안산시 소재 크롬도금 사업장 A를 불시 단속한 결과 폐수배출시설과 연결된 펌프가 동파되어 크롬을 함유한 폐수가 흘러나왔고 펌프 아래 바닥에 노란색의 크롬 폐수가 유출된 것이 확인되었다. |
폐수 배출사업장 11개소를 점검한 결과, 도금업을 운영하는 안산시 소재 사업장 2개소에서 우수관로를 통해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고 적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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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2023년 12월 26일, 안산시 소재 크롬도금 사업장 A를 불시 단속한 결과 사업장 A 부지 밖의 우수맨홀에 사업장 A에서 유출되었던 폐수와 같은 색의 폐수가 발견되어 해당 맨홀 안의 시료를 채수하였다. |
사업장 A는 한파로 인해 폐수배출시설의 펌프가 동파되어 배출허용기준을 최대 163배 초과(크롬 326.9mg/L(기준 2))하는 크롬이 함유된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유출하였으며, 사업장 B는 도금 작업 과정에서 바닥에 흐른 도금액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허용기준을 248배 초과(니켈 745.3mg/L(기준 3))하는 니켈 함유 폐수를 우수관을 통해 버린 행위가 적발되었고, 동 폐수는 시안과 그 외 수질오염물질도 기준 이상으로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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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2023년 12월 26일, 안산시 소재 니켈도금 사업장 B을 특별점검 한 결과 우수관을 통해 도금 작업 중 발생한 니켈 도금액이 흘러들어 사업장 내 우수맨홀에 니켈, 시안 등을 함유한 초록색 폐수가 고여있다. |
한강유역환경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경기도청에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자체 수사를 거쳐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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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2023년 12월 26일, 안산시 소재 니켈도금 사업장 B을 특별점검 한 결과, 우수관로를 통해 사업장 내 또 다른 우수맨홀에도 니켈, 시안 등을 함유한 도금액 폐수가 고여있다. |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하천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공공수역의 수질이 깨끗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며, 특히 수질오염물질 무단방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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