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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구 한강청장, 삼성전자(주) 화성사업장 현장조사순환자원으로 인정 신청한 폐기물의 발생공정 및 활용계획, 보관장소 확인 등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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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11  08: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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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1월10일 삼성전자(주)화성사업장을 방문하여 순환자원으로 인정 신청한 폐기물의 발생공정 및 활용계획, 보관장소를 확인하는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왼쪽 네 번째)이 순환자원 인정 신청한 폐기물의 발생공정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제공: 한강유역환경청>

‘순환자원 인정제도’란 폐기물 중 인체·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배출·운반·보관·처리·사용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유통·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지난해까지, 폐지 69건, 왕겨·쌀겨 30건, 폐합성수지류 11건 등 총 133건의 순환자원을 인정하였다.

   
▲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왼쪽 두 번째)이 순환자원 인정 신청한 폐기물의 보관장소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제공: 한강유역환경청>

아울러, 2024년 1월 1일부터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3-299호)」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폐지류 등의 폐기물을 배출‧재활용하는 업체는 고시로 정한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순환자원정보센터에 등록하여 순환자원 등록자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한강유역환경청의 순환자원 인정 절차와 별도로 순환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

김동구 한강청장은 삼성전자(주) 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 동종업계의 모범이 되어주길 바란다”면서 ”다른 폐기물 취급 사업장에서도 자원의 순환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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