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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소·중견기업 녹색투자 지원사업 확대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예산 137억 원 늘리고 발행기관 추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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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10  08: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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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중소·중견기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리고 관련 증권 발행기관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시작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하여 발행되는 증권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거쳐 지난해 한해 동안 중소·중견기업 74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1,555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

   
▲ 자산유동화의 기본구조

이들 중소·중견기업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통해 평균 7,40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올해 지원예산 규모를 지난해 60억 원에서 올해는 약 137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했으며, 회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을 위한 외부검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신용보증기금에 더해 기술보증기금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관으로 추가하여 우수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여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환경부 누리집(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신청을 받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한 기업의 재무 상황이나 사업의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올해 3월을 시작으로 상반기에 총 4번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따뜻한 녹색투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기반해 지원사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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