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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협업 통해 목재제품 환경표지 인정 기준 개정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존 데시케이터법으로 인증 가능해져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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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05  09: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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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공동연구를 통해 올해부터 개정 예정이던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측정법이 기존 시험방법으로 환경표지(친환경) 마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파티클보드, 섬유판, 집성재 등은 대표적인 산림청 소관 목재제품으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데시케이터법으로 측정하여 방출량에 따라 4등급(E2∼SE0)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2022년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하면서 2024년부터 소형챔버법만 인정하고 기존 데시케이터법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소형챔버법은 데시케이터법보다 시험 비용이 평균 20배 이상 비싸며, 한국산업표준(KS) 인증 활용이 불가능하고 품질관리가 까다로워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 국립산림과학원(데시케이터법)과 환경부(소형챔버법)의 목재판상제품의 폼알데하이드 측정방법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과학적 근거자료를 마련하여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고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연구를 통해 데시케이터법이 비용과 시간은 적게 들면서 더 정확하게 목재제품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임을 확인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유선화 연구관 “이번 환경표지 인증 기준 개정은 산림청과 환경부가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은 지키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시킨 적극행정 사례이다.”라며, “앞으로 친환경 소재인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도 과학적 근거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개선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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