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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눈 무게’까지 고려한 강설 정보 제공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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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04  13: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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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청장 유희동)은 많고 무거운 눈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해, 기존에 눈의 유무와 양(적설)에 대한 예보를 제공하던 것에 더해 눈의 무게까지 고려한 상세 강설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 2022년 12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내린 대설로 전라북도에 농업시설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이에 따라 전북 순창군 쌍치면이 대설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당시 순창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60cm 이상의 눈이 쌓이기도 했지만, 평소보다 수분이 많은 습한 눈이 내려 눈의 하중이 배가되었으며 그로 인해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물 피해가 더욱 가중되었다는 것이 기상청의 분석이다.

이러한 습하고 무거운 눈에 대해 미리 경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청은 예상 강수량, 기온 등을 고려해서 눈의 특성을 판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를 활용하여 예상되는 눈을 평균보다 가벼운 눈, 보통 눈, 무거운 눈의 3단계로 분류하고, 무거운 눈으로 예상되면 “이번 눈은 평균보다 습하고 무거운 눈”으로 기상정보 발표 시 제공한다.

기상청은 눈 무게를 고려한 상세 강설 정보를 지난해 12월 광주·전남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제공했으며, 2024년 1월부터 강원·경북북부 동해안으로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습하지 않은 가볍거나 보통의 눈이어도 수십 센티미터 이상의 많은 양이 쌓인다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많은 눈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가능성”을 함께 제공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습한 눈은 보이는 것보다 더 무거우니 주의해야 합니다.”라면서, “습하고 무거운 눈이 예상되면 비닐하우스의 눈을 더 자주 털어내는 등 평소보다 주의하여 시설물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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