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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12월 28일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군포환경관리소에 방문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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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오른쪽)은 12월 28일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군포환경관리소에 방문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배출 저감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제공=수도권대기환경청) |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12월 28일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발령되었으며, 비상저감조치 1단계 발령 시 의무사업장은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여야 한다.
군포환경관리소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공공시설로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폐기물 소각량을 줄여 정상 운영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15~20% 저감하고 있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수도권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다”라며,“사업장에서는 대기배출사업장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최적운영 등 미세먼지 저감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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