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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신대양제지㈜, 미세먼지 저감 협약신대양제지, 2024.3월까지 SOx 50% 등 추가 감축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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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2.21  14: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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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12월 21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신대양제지㈜와「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했다.

   
▲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왼쪽)은 12월 21일 이상천 신대양제지㈜ 대표이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수도권대기환경청)

이번 협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대양제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절관리제 기간(12월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에 방지시설 최적 운영 등으로 공정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를 법적기준에서 각각 20%, 50%, 50% 추가 감축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해당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 홍보와 향후 저감 성과를 확인하여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대양제지㈜ 이상천 대표이사는 “자발적 협약에 따라 강화된 배출기준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건강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대기질 환경을 조성하도록 대기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왼쪽)은 12월 21일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수도권대기환경청)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린다”라며,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이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큰 보탬이 되는 만큼보다 많은 기업의 동참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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