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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 LPG 구입비 지원사업 추진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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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2.18  16: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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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3년 취약계층 난방용 등유 ‧ LPG 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세대 및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 또는 LPG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세대에 지원한다.

다만, 연탄바우처, 등유바우처,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가구나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급여를 받는 경우, 세대원 모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세대별 59만 2천 원을 지급하며, 에너지바우처 수급세대에는 세대별 지원금액 59만 2천 원에서 ‘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액과의 차액이 지원된다.

지원된 이용권은 2024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신청은 1차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3년 12월 29일, 2차 2024년 1월 2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 겨울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따듯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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