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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산불 차단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활동 적극적 추진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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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2.18  15: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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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매년 봄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공무원 등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추수가 끝난 고춧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 수거・파쇄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 영농부산물 파쇄 모습.

아울러, 영농부산물 파쇄 후에는 주민들이 모여있는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불법 소각금지를 홍보하고, 산불 취약지에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산불예방활동도 실시한다. 

12월 18일에는 충남 당진에서 산림청 직원 40명이 영농부산물(1,500㎡)을 수거해 파쇄하였으며, 산림청 공무원들은 12월 중 각 지역에서 연이어 영농부산물 파쇄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영농부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26%를 차지하며, 특히, 매년 봄철(3~4월) 영농기에는 동시다발 산불의 주된 원인이 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내년에는 농진청과 함께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산불의 원인이 되는 불법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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