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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가지치기 방법, 현장에서 답을 찾다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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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2.14  16: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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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겨울철 가로수 관리 시기에 맞춰 14일 평택시 가지치기 사업 현장을 찾아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6월 새로 바뀐 가로수 가지치기·잠복소·조명시설 설치 등의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특히, 사업 절차 준수 및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과도한 가지치기가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였다. 

   
▲ 가로수 가지치기 모습

‘도시숲·생활숲·가로수 조성·관리 기준’에는 가지치기를 할 때 직경이 10㎝ 이상이거나 두께가 줄기 직경의 1/3 이상인 굵은 가지는 최대한 제거하지 않도록 제시하고 있다. 

평택시는 국도 1호선(남부 문화예술회관∼동삭교 구간) 가로수에 대해 계절감 있는 수종 선정과 다층 구조로 식재하고, 가지치기는 수형과 가지 발달 정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실행하여 과도한 가지치기를 방지하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 지자체 담당자와의 간담회, 교육, 현장 점검을 30회, 600명을 대상으로 실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로수 가지치기의 기준을 마련하고 소통을 확대해 도시 경관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김주열 도시숲경관과장은 “겨울철 가로수 관리 기간에 지자체 현장을 찾아 소통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가로수를 만들어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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