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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체계적 관리강화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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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2.14  10: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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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내에서 비산석면의 노출, 석면이 함유된 조경석 반출 등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제13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방법’을 구체화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해 12월 14일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환경부는 충남 홍성군(광천읍)에 대한 영향조사(본조사 2023년 5월~2024년 5월)를 보완하며, 내년에는 그간 석면함유 조경석 판매로 여러 차례 문제가 발생된 충북 제천시(수산면)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자연발생 석면 관리체계

개정된 고시는 영향조사(본조사) 추진 절차를 구체화하고, 자연발생석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암석, 토양의 시료 채취 및 석면분석 방법을 보완했으며, 인체 노출・위해성 평가 방법 및 관리지역 지정범위 결정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고시에 따라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산석면의 주민 노출 및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해당 지역을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석면안전관리법 제14조)으로 지정하고, 석면 노출 피해 방지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관리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 산출형태별 암석사진 예.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영향조사, 석면함유 조경석 등 석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참고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3년간 전국 주요 자연발생석면 확인 가능성이 있는 2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270여 개 암석 표본을 채취하여 관련 정보를 2026년 하반기에 공개할 계획이다.

채취한 암석 표본을 통해 석면 식별을 위한 국내 자연발생석면 광물의 종류, 산출 특성, 화학조성 등 정보를 구축하여 영향조사기관인 석면환경센터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관련 표본을 국립환경과학원에 전시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체계적인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와 석면 광물 정보 구축 등을 통해 자연발생석면 관리를 강화하여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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