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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조성된 매몰지 전수 점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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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2.12  14: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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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관내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조성된 관내 가축매몰지에 대하여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환경오염 및 시설안전을 위해 시설보강 등 개선조치를 완료하였다.

가축매몰지는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발생으로 닭․돼지 등을 살처분 또는 매몰처리한 매몰지로 그간 14개소가 발굴·소멸처리 되었으나 최근 럼피스킨병 발생으로 35개소 매몰지가 추가되어 한강청 내 매몰지는 현재 총 54개소이다.

   
▲ 한강유역환경청 담당자가 경기도 안성시의 가축매몰지(FRP저장조)를 지도·점검하고 있다.

가축 매몰 처리 후에는 침출수 유출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반매몰지는 지양하고 대다수는 밀폐형 용기에 처리하는 방식(FRP)이고, 액비저장조 방식도 병행해서 매몰처리되고 있다.

금년 관리점검은 해빙기, 장마철을 대비한 농림부․지자체와의 합동점검과 우리청 자체 수시점검으로 추진되었으며 설날, 추석연휴시 긴 공백 기간을 대비하여 사전 특별점검도 실시하였다.

특히 태풍·장마철에는 침출수 유출 우려지역을 집중점검하여 침출수 유출, 성토된 매몰지 침하 유실여부 등을 확인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해빙기 및 장마철 등 계절적 변화가 큰 시기에는 토양균열, 경사지 사면, 배수로 정비 상태 및 출입금지 표지판, 울타리 훼손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도·점검한 경기도 포천시 소재의 가축매몰지(액비저장조)

연내 지도·점검결과 출입금지 표지판, 울타리, 빗물차단 시설 훼손 등 14건의 보강·개선 조치가 필요한 곳은 관할 지자체에 시정조치를 하여 모두 보강조치 하였고 침출수 우려지역은 지자체와 계속 소통하여 조속히 소멸시킬수 있도록 협의하였다.

한강청은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방지 및 시설안전을 위해 환경순찰 강화, 관계기관 비상대응체계유지 등 매몰지 주변 환경안전 관리에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관리·점검시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였다.

향후 최근 신종가축질병인 ‘럼피스킨(LSD)’ 발생으로 조성된 매몰지에 대해서도 향후 수질, 토양 등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금년도 점검을 통해 매몰지 토양, 인접 하천 등 주변 지역에 오염물질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태풍 등 우기시 매몰지 침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 환경오염 예방 및 상수원 보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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