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유역환경청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3년 12월 1일 ~ 2024년 3월 31일) 수도권 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사업장을 집중 점검했다.
| |
 |
|
| ▲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사진 앞쪽)이 6일 오전 ‘서울~세종(성남~구리) 고속도로 건설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박양흠 건설사업단장에게 공사 관련 설명을 들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한강유역환경청> |
이에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첫 일정으로 6일 ‘서울~세종(성남~구리) 고속도로 건설사업’ 교량(고덕대교, 구리-서울 강동) 건설 현장을 찾아 환경오염사고 대비대책, 교량 발생 오염물질 적정 처리 여부 등을 확인했다.
| |
 |
|
| ▲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왼쪽 두 번째)이 6일 오전 ‘서울~세종(성남~구리) 고속도로 건설사업’ 현장의 교량(구리-서울 강동) 건설 현장을 찾아, 비점오염물질에 의한 수질 영향 최소화와 비산먼지 저감대책의 적극 이행,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사진제공: 한강유역환경청> |
이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강화와 노후 건설기계 사용자제 등 공사 중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점검하였다.
김동구 한강청장은 공사 관계자에게 공사 종료까지 사후관리 협의내용을 충실한 이행을 당부하며,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한 자율적,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