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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확산 차단 위해 빈대 취약시설 점검 및 대국민 안내 강화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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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29  11: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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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회의(11월 21일) 후 1주간의 ‘빈대 발생 현황’ 및 중앙·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하였다.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지난주(11.20~11.26)에 지자체 등 정부에 136건의 신고(전주 대비 △53건)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49건(전주 대비 △6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건(21건) 포함시 전체 70건(전주 대비 +2건)이다.

또한,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11.13~12.8)’ 2주차(11.20~11.26) 운영결과, 총 14만여개소의 대상시설 중 신규로 약 5.1만개소(35%)의 시설을 점검하였고(누적 62%), 이중 8건(전체 발생 70건에 포함)의 빈대 발생사례를 확인하여 즉시 방제하였다.

정부는 확실한 빈대 확산 차단 및 안정세 유지를 위해, 남은 집중 점검·방제기간 동안 나머지 시설에 대한 점검과 함께, 이미 점검이 이루어진 시설에 대해서도 필요시 반복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의 빈대 신고 및 방제방법 숙지를 위한 안내·홍보 역시 지속 강화한다. 빈대 대응 관련 정보제공 창구를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로 일원화하고, 인천공항 출국장 내 해당 링크로 바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설치하여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를 접수하고 방제에 직접 임하는 일선 공무원에 대한 교육 역시 적극 실시한다.

한편,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전성이 보장된 살충제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환경부 소속)의 빈대 방제용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직구 쇼핑몰을 통해 불법적으로 판매·유통되고 있는 살충제를 차단하고 있다.

국내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살충제를 해외 직구를 통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정부는 국내 승인을 받은 살충제를 적절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활용하여야 함을 국민들께도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김영수 사회조정실장(주재)은 “국내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살충제를 해외 직구를 통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니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저항성 문제가 적은(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등) 가정용 살충제의 승인 절차를 하루빨리 마쳐, 국민 여러분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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