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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강 산책로 '엉터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면죄부 준 대구지방환경청<논평>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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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22  09: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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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보호종을 대거 누락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등 기존 조사가 거짓·부실 투성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가 주어졌다.

지난 20일 열린 대구지방환경청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는 단 한 차례의 회의를 통해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거짓과 부실 작성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대구 3대 습지 중 하나인 팔현습지에 보도교 공사를 추진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해당 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법정보호종을 대거 누락시킨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대구지방환경청은 거짓과 부실 작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엔 3종밖에 담기지 않았던 법정보호종이 지역 환경단체 조사에선 13종이 발견된 바 있다. 이게 거짓과 부실이 아니면 무엇이 거짓과 부실인 건지 대구지방환경청은 낱낱이 해명해야 할 것이다.

대구지방환경청 측은 조사 방법과 횟수, 계절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법정보호종 수 차이로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로 작성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만약 조사 방법과 횟수, 계절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면, 처음부터 4계절 조사를 했어야 한다. 단 며칠만의 조사로 그 지역의 생물종 조사를 마무리해 놓고, 조사를 짧게 했으니 법정보호종이 적게 발견되는 건 당연하다고 결론을 내버리는 게 상식적인가? 법정보호종을 잘 감추기만 하면 추후에 다시 발견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아닌가. 이런 식이라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을 지킬 수 없는, 거꾸로 개발을 허용하는 면죄부 발행용 제도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애초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엉터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협의해 준 책임이 큰데 이번에도 환경보호보다 거짓·부실 조사에 대해 눈감아주기를 택했다. 금번 ‘금호강 사색있는 산책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거짓‧부실 작성이 아니라는 발표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하며 관련 기관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환경부는 대체 어떤 일을 하는 부서인가. 토목공사를 위한 면죄부를 발행하는 기관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 존재 의미를 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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