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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특정도시하천 유역’을 지정하여 극한강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추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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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20  08: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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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도심지역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11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올해 9월 14일에 공포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내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침수방지시설(제방, 저류지, 하수관로 등)의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이하 침수방지계획)의 절차를 명확히 했다.

침수방지계획 수립에 앞서 환경부 장관이 관계부처 및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침수방지계획 수립 대상지역(특정도시하천유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구 및 산업이 밀집한 지역,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강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침수방지계획을 수립할 때 ‘하천법’, ‘하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 앞서 서울 도림천유역에 시범 운영(2023년 5월) 중인 도시침수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시켰다.

이밖에 기존의 하천 수위뿐만 아니라 하수관로 수위, 침수 위험 및 범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침수예보시설의 구체적인 제공정보, 예보기준, 전달체계 등은 세부 지침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침수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도시침수예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홍수기 무렵에 도림천 외에 포항·광주·창원(환경부·과기부 협업사업) 지역까지 도시침수예보 시범운영을 확대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물 관련 학회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이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강력한 도시침수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제정안을 통해 시설보강 등 구조적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홍수예보 등 비구조적 대책도 고도화하여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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