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멸종위기야생식물 ‘자주땅귀개’ 2년만에 개화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11.09  08:56:3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창길)는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식물인 자주땅귀개(사진)가 경주국립공원 남산지구 일원 습지에 2년만에 개화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습지의 수분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자주땅귀개를 관찰하기 어려웠는데, 올해 경주지역은 작년에 비해 같은 기간 동안 강수일수는 20일 이상, 강수량은 370mm 더 많았던 날씨로 인해 자주땅귀개의 생육조건이 양호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주땅귀개(Utricularia yakusimensis)는 현삼목 통발과에 속하는 한해살이풀로 산지 습지에 드물게 분포하며 땅속줄기에 포충낭이 달려 있어 작은 곤충을 잡아먹는 식충식물이다.

   
▲ 자주땅귀개(파란색), 땅귀개(노란색), 이삭귀개(분홍색) 2023년 10월 30일 촬영

자주땅귀개는 우리나라에서도 제한된 일부 습지에 서식하고, 전세계적으로는 중국, 일본, 동남아, 호주, 태평양 일대 섬 등지에 분포하며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기준 국가생물적색목록 취약(VU)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 강순성 문화자원과장은 “자주땅귀개를 비롯한 이삭귀개, 땅귀개, 끈끈이주걱 등 희귀식물이 분포하는 습지 일대는 2015년부터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보호·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