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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화학사고 예방 특별 안전교육” 실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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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08  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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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8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 호텔 스퀘어에서 “2023년 하반기 화학사고 예방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이 8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 호텔 스퀘어에서 화학사고 예방 특별교육에 참석한 기업 관계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최고 경영자(대표자 및 임원 등)와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법령 개정 사항 등 정부의 환경정책과 대기업의 선진 기술 사례를 공유하여 사업장의 자발적 화학안전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는 인천·시흥·안산 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경영자, 환경기술인 등 관계인 약 300명이 참석했으며,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의 애로사항에 대한 맞춤형 상담창구도 개설하여 약 120여개 사업장이 참여했다.

교육은 화학안전관리 주요정책 및 방향,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관리 예방대책, 화학물질 관리 우수사업장의 환경관리 및 친환경 경영사례 공유 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경영진과 환경기술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책 및 법령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 백상현 화학안전관리단장이 환경부 화학안전관리 주요 쟁책변화 등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 있다.

이어, 중소기업의 화관법 이행 독려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화학물질 관리의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기업이 체감하는 법 이행의 어려움을 듣고 종합적인 행정지원․개선방안도 함께 공유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금번 환경사고 예방 특별안전교육을 계기로 기업 스스로 화학물질 안전활동을 강화하여, 자율적 화학 안전문화가 조성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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