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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석유 불법유통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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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03  16: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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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차동형)은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인한 고유가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석유제품 불법유통 증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석유유통시장 관계기관과의 협의회를 3일 개최했다.

   

석유유통시장 관계기관 협의회는 석유관리원이 국내 석유제품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정유사, 알뜰주유소 운영사, 협회 등 주요 11개 기관들과 함께 가짜석유 유통 근절 등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작년 6월부터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참여기관들은 불법석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가짜석유 등 불법석유 신고 시 민원 신속 대응 ▲석유 공급·유통망 투명성 제고 위한 자체 품질검사 강화 ▲법 위반 시 판매업소 상표 철거 등 엄중 제재 ▲자사 석유사업자 품질관리 교육 활성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차동형)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수록 세금차이로 인한 부당편취 유인이 더욱 높아져 가짜석유 등 불법석유 유통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럴 때 일수록 석유유통시장 관계기관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불법석유 유통 근절에 공동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범부처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석유시장점검단'(10.24∼)의 품질·유통 점검반으로 참여해 산업부, 국토부, 국세청과 함께 불법석유 유통 현장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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