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한강청, 지자체 ‘수질오염총량제 기술지원’올해 17개 지자체 담당자 제도 이행 증진과 기관 간 소통에 효과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11.01  14:14:4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지자체 수질오염총량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의 이해 증진 및 기관 간 소통을 위한 ‘수질오염총량제 담당자 기술지원’을 실시하였다.

   
▲ 지난 9월 25일,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직원들이 과천시청을 찾아 지자체 담당자에게 1:1 맞춤형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기술지원은 지난 9월 ~ 10월(2개월간) 지원을 요청한 서울특별시 등 17개 지자체를 찾아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역개발사업 오염부하량 산정, 시행계획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 등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과 관련한 1:1 맞춤형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 10월 16일에는 남한강으로 유입하는 청미천과 복하천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하여 한강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강물환경연구소, 환경보전협회가 합동으로 이천시, 여주시 등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합동 기술지원 및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 지난 10월 16일, 여주시청과 이천시청에서 열린 오염총량 관계기관 합동 기술지원 및 지자체 간담회에서 지자체 기술 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술지원을 받은 지자체 신규 담당자들은 수준별 맞춤형 교육의 기회와 제도 시행 애로사항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만족했다.

한강청은 내년에도 기존 전반적 기술지원에 더해 단위유역의 수질 현황과 목표 달성 정도를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병행하여 제도의 안정적 시행에 기여하고자 할 계획이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유지할 수 있는 해당 유역의 오염물질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배출량을 줄인 만큼 개발에 필요한 배출량을 확보할 수 있어, 보전과 개발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한강수계는 2013년 6월부터 수도권지역에 대해 수질오염총량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강원과 충북을 포함한 한강수계 전 지역에서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 중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기술지원이 단위유역 내 오염총량관리제 이해관계자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목표수질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관계기관 통합 기술지원과 1:1 맞춤형 방식을 병행하여, 지자체 요청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방문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