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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중소기업중앙회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업무협약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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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01  13: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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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의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오른쪽부터 한국환경공단 유승도 기후대기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양찬회 본부장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에 수입되는 철강, 시멘트 등 6개 품목에 대해 탄소 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로서,

해당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EU 수입업자를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공동 홍보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배출량 산정 및 보고 관리체계 구축지원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과 친환경 공정개선 지원 등 환경분야 ESG 역량강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10월 부터“탄소국경조정제도 기업지원 도움 창구”를 운영하여 배출량산정 등에 어려움을 겪는 EU 수출기업에 1대1 맞춤형 상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배출량 산정과 보고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공단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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