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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싹쓸이 그물 ‘중국 안강망’ 철거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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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01  09: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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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제주 차귀도 남서방 약 150km 인근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으로 설치된 ‘중국 안강망 어구’를 발견하고 강제 철거하였다고 밝혔다.

중국 안강망 어구는 길이가 약 300~500m, 폭이 약 70m에 달하는 대형 그물로, 물고기가 모이는 마지막 부분의 그물코 크기가 약 2㎝밖에 되지 않아 어린 물고기까지 모조리 포획하기 때문에 일명 ‘싹쓸이 어구’로 불린다. 이 어구는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한‧중 양국은 중국 안강망 어구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위하여 우리 수역에서 중국 안강망 어구가 발견될 경우 한국 정부가 강제 철거하고, 불법을 저지른 중국어선 정보를 한국 정부가 통보하면 중국 정부가 단속하기로 2016년부터 합의한 바 있다.

지난 30일 오전 해양경찰청(제주청 3012함)이 주변 해역을 순찰하던 중 처음 중국 안강망 어구를 발견하여 해양수산부(남해어업관리단)에 통보하였고, 해양수산부는 중국어선들이 어구를 회수하지 못하도록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4호)을 현장에 급파해 감시하는 한편, 어구 전문수거선을 통해 즉시 철거에 나섰다.

   
▲ 우리 전문수거선에서 중국 안강망 어구 인양 광경

아울러, 철거가 완료되는 대로 정확한 불법 규모를 파악하여 중국 측에 재발 방지를 요구할 계획이다.

불법 중국 안강망 어구는 1통을 제작하는 데 약 6천만 원이 들고 평균 약 1~3톤의 참조기가 어획된다고 보았을 때, 1통을 강제 철거할 때마다 중국 측이 입는 경제적 손실은 약 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획물은 중국 안강망 어구 철거와 동시에 해상에 방류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은 불법 중국 안강망 어구가 대량 밀집된 해역을 찾아 일시 철거했으나, 앞으로는 어구 전문수거선을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경계에 배치해 상시 감시하고 한 어구를 발견하는 즉시 철거할 계획이어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예방과 경제적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 수역에서 발생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활동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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