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영동권
속초시, 1회 용품 사용규제 확대에 따른 집중 홍보
박이동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10.30  11:41:0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속초시가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 용품 사용규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등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및 행정지도를 펼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2년 11월 24일부터 업종별 적용대상 품목이 확대됐으나 현장의 부담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내달 23일 계도기간은 종료된다.

확대 강화되는 규제는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대규모점포 1회용 우산비닐, 종합소매업·제과점업의 1회용 봉투, 체육시설 1회용 합성수지재질 응원 물품 등이다.

속초시는 1회 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관련 사업장과 시민들의 혼란을 줄여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계도기간 이후에는 관련법에 따라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같이 안내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탄소중립 선도도시에 걸맞은 친환경적인 속초시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도 일상에서 1회 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이동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