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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주유소 유증기회수시설 의무화에도 23.6%미설치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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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27  1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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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간 판매량 300㎥ 이상 주유소 중 23.6%가 유증기 회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증기 회수설비는 지난 2015년, 대기오염의 지속적 악화로 VOCs 저감 대책 마련 필요함에 따라 설치 의무화가 법으로 규정되었다. 연간 판매량 300㎥ 이상 주유소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설비시설 설치를 완료되어야 한다..

설치기한별로 분석해보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설치를 마쳐야 하는 300㎥ 이상 1,000㎥ 미만 주유소의 경우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5,360곳 중 1,992곳이 미설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55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359곳), 충북(257곳), 경북(244곳)이 뒤를 이었다.

이미 2022년 12월 31일로 설치 기한이 도래된 1000㎥ 이상 주유소도 83곳이 아직 유증기 회수설비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로 인한 주유소 내의 대기오염 저감효과를 조사한 결과, 대기 질 개선 효과가 뛰어나고 특히, 인체에 해로운 벤젠 농도가 확연하게 감소하며 주유소 폭발 위험을 낮춰주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전히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증기 회수설비는 유조차에서 유류저장 탱크에 기름을 보충하거나, 주유기에서 차량에 기름을 주유할 때 대기 중에 배출되는 유증기를 회수하여 액화시키고, 이를 다시 저장탱크로 회수하는 장치로 ▲대기오염물질 저감 ▲겨울철 주유 중 정전기 등으로 발생하는 화재 예방에 효과적인 장비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제정(’19.4월)으로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영세(자영) 주유소에 대해 유증기 회수설비 조기 설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20~’22, 총 5백만 원) 해 설치를 유도한다고 밝혔지만, 법정기한이 다가오는데도 미설치 주유소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와 설치와 관련한 준수이행, 과태료 등 부과는 각 지자체에 그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유증기에는 오존을 생성하는 전구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대량 포함돼서 있으며 폭발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회수설비 시설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환경부와 각 지자체의 점검을 통해 유증기 회수설비가 주유소에 잘 설치되고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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