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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음 민원 11 배 이상 급증 … 반면 과태료 부과는 1% 미만이주환 의원, “지자체가 단속하기엔 어려워… 관계기관 의견수렴 통한 행정조치 방안 마련 시급”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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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27  09: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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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 이륜차에 대한 민원과 단속이 매년 늘고 있지만 정작 과태료 부과는 단속 건수의 1% 에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단속 기준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 부산 연제구.사진) 이 환경 부에서 제출받은 ‘ 전국 이륜차 소음 민원 단속 현황 ’ 자료 에 따르면 소음 민원은 2019 년 428 건에서 2020 년 1,133 건 , 2021 년 2,627 건 , 2022 년 3,033 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 올해는 7 월까지 3,030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륜차 소음 단속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 년간 단속 및 점검 대수는 2019 년 37 회 (299 대 ) 에서 2020 년 155 회 (1,707 대 ), 2021 년 353 회 (6,004 대 ), 2022 년 412 회 (7,461 대 ) 를 기록했다 . 올해는 7 월까지 314 회 (5,163 대 ) 에 달하는 등 총 1,150 회 단속을 통해 2 만 634 대를 점검했다.

그러나 점검에 비해 과태료 부과 실적은 미미했다 . 2019 년 1 건 , 2020 년 15 건 , 2021 년 41 건 , 2022 년 45 건 , 2023 년 7 월까지 32 건으로 5 년간 전체 점검 대수 중 0.65% 인 134 건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 금액은 총 9 천 36 만 원으로 건당 67 만 원 수준이었다.

특히 서울 , 대전 , 강원 , 충북은 191 회의 단속을 통해 4,241 대를 점검했으나 과태료 부과는 단 1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륜차 소음 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단속 기준이 105dB 로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 단속이 어렵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 월 배기 소음 95dB 이상 고소음 이륜차의 경우 이동소음원으로 지정 , 규제지역에서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으나 소음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 대부분이 단속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단속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30 년 만에 오토바이 배기소음 허용 데시벨 ( ㏈ ) 을 낮추려고 했지만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주환 의원은 “ 환경부가 소음 기준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지자체가 단속을 시행하기엔 행정적 괴리가 있는 상황 ” 이라며 “ 오토바이 굉음 등 소음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시행 가능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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