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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선 선원, 날조된 서류로 해기사 자격증 갱신면허 취소시 기상관측선 운항 불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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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26  09: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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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기상관측선에 탑승하는 선박직원들이 해기사면허증 갱신을 위해 국립기상과학 원장의 관인을 날조해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한 것이 드러났다 . 사실로 드러날 경우 면허 취소에 따라 최소 승선 인원 미달로 기상관측선 운항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 부산 연제구.사진 ) 이 기상청과 지방해양 수산청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 선박직원 17 명 중 최소 6 명이 국립기상과학 원장의 관인을 날조해 자격증을 갱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

기상청은 해양기상요소를 관측하기 위해 133 억 원을 들여 498t( 톤 ) 급의 기상관측선 기상 1 호를 2011 년에 건조했다 . 기상관측선의 선박직원은 항해사 , 기관사 자격증 등 해기사면허증을 필수로 보유해야 한다 .

해기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5 년마다 면허 갱신이 필요하며 , 갱신 시 지방해양수산청에 갱신 요청 서류와 함께 1 년 이상 선박에 승무하였다는 ‘ 승무경력증명서 ’ 를 제출해야 한다 .

기상관측선의 선박직원은 기상청 산하 국립기상과학원장의 관인이 찍힌 ‘ 승무경력 증명서 ’ 를 발급받아야 한다 .

그런데 이 의원이 기상청의 승무경력증명서 발급 현황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에 제출된 승무경력증명서를 대조해 본 결과 최소 6 명의 선박직원이 국립기상과학원장의 관인을 날조해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해양수산부는 위 ‧ 변조된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갱신한 자격증의 효력에 대한 이 의원 질의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 이 경우 2 년 이내 해기사 면허 취득이 불가하다 ” 고 답변했다 .

현재 기상관측선의 선박직원은 17 인으로 날조된 증명서로 자격증을 갱신한 6 명의 자격이 취소될 경우 , 기상관측선 최소 승선 인원 13 명이 되질 않아 운용이 불가능하다 .

이주환 의원은 “ 기상관측선 선원들이 관행적으로 국립기상과학원장의 관인을 날조해 자격증을 갱신해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라며 “ 선박직원 전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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