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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공사,‘그린에너지개발’,일감 몰아주고 사무실 무상임대 특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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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24  11: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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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가 출자한 업체가 환경부와 SL공사 출신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SL공사는 이 업체에 연간 250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주고 사무실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등 특혜 시비마저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사진)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SL공사는 지난 2009년 슬러지 및 폐기물 관련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민간 기업들과 합작해 ‘그린에너지개발’을 설립하고 위수탁 업무를 맡기고 있다.

그린에너지개발은 초대 사장에 손희만 전 환경부 한강유역청장이 임명된 이후 2대 전태봉, 3대 임채환 사장도 환경부 출신이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제4대 사장에 임명된 한겨레신문 출신 박영소 씨는 환경공단 감사직에서 탈락한 후 선택한 행선지가 이곳이었다. 현재 사장은 SL공사 사무관리처장 출신의 손원백 사장이다.

이 회사의 경력직 채용도 SL공사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했다. 재취업자 가운데 SL공사 출신은 총 20명으로 1급 본부장급 7명, 2급 부장급 8명 등 고위직만 총 15명에 달한다.

문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14년 동안 연평균 253억원씩 3,548억원의 위탁 계약을 맺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SL공사는 2010년 1월 최초 수의계약 당시에는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공사 회계규정 제93조)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SL공사법 제19조 제3항)을 받아 체결했다. 그러나 2014년 공사 회계규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법적 근거가 사라졌지만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

게다가 SL공사는 협력업체 지원 명목으로 공사 본사 건물에 60평 정도 규모의 사무실을 2013년부터 사업 종료일까지 무상으로 임대를 주고 있다. 이로 인해 특혜 시비도 제기 된다.

이주환 의원은 “공사는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사무실도 무상임대 해주는 것도 모자라 공사 출신들은 고위직으로 재취업해 퇴직자 집합소로 변질되는 등 전형적인 이권 카르텔”이라며 “이제부터라도 경쟁입찰을 도입함은 물론이거니와 인사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L공사 측은 “국가계약법 상 수의계약 근거 부재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병존하는 상황이므로, 향후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년 12월 협약 만료시기를 고려하여 경쟁입찰 또는 출자회사의 자회사 전환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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