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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 최근 3년간 교통 소음 피해 5억7천여만원 배상이주환 의원, “부정수급 환수에 보다 많은 영향력 미칠 수 있도록 조사 및 회수 관련 관리체계 점검 시급”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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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23  10: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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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과 철도, 도로 등 교통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소음에 따른 피해가 인정돼 보상이 지급되는 사례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사진)이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교통소음 관련 조정 현황 및 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26건의 교통소음 피해가 조정된 걸로 나타났다. 2020년 6건에서 2021년 8건, 2022년 12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항공기로 인한 소음 피해가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 소음 9건, 철도 소음 5건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충북이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과 경기가 각 3건, 전남, 경북이 각 2건이었다.

3년간 배상 신청 금액은 총 39억3,198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5억7,874만원이 결정돼 실제 배상률은 14.7%에 불과했다.

배상 결정의 대부분은 충북 청주시 청주국제공항 인근의 군 항공기 소음피해로, 지난 2019년 청주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 2,377명이 공군의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2016년 1월 8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한 결과 3억7,356만원의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이어 지난해 894명의 주민들이 2020년 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1억8,497만원을 추가로 받아 충북 군공항 소음피해로 인한 배상은 5억5,836만원으로 확인됐다.

전남 여수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 2명은 KTX소음과 진동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2020년 11월 23일까지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 신청했고, 그 결과 지난 2021년 983만원을 배상 받았다.

도로 소음 사건은 배상결정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환 의원은 “교통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 보상과 피해 구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면서 "피해배상액의 현실화와 함께 다양한 소음 피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물가상승률과 법원판례의 배상수준을 고려하여 매년 상향 조정하고 있다“면서 ”2026년까지 물가상승률에 10%를 합산하여 상향조정할 예정이며 2027년 이후에는 법원판례와 배상수준 비교, 사회적 효과성 연구 등을 통해 적정 현실화 방안을 재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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