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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후위기 취약지역 적응시설 설치 지원지자체(기초 61곳), 결빙취약지 개선, 차열페인트 도장 등 적응시설 설치 지원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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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23  09: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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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자체 공모사업 평가를 통해 2024년도 기후위기 취약지역에 적응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전국 61곳 기초 지자체에서 계획 중인 82건의 기후위기 적응시설 설치 사업으로 국고 95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적응시설 설치 사업은 폭염, 한파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의 건물 옥상이나 주변 공원, 광장 등에 차열페인트, 벽면녹화, 물입자 분무, 결빙지 보행로 열선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으로 건물 옥상에 차열페인트 설치 모습

지원 유형으로는 △전통시장, 공원 등에 물입자를 분사하거나 그늘막을 조성하는 폭염대응 쉼터 조성(43.4억 원), △취약계층 밀집지역의 노후주택이나 경로당, 아동복지시설 등 공동 이용 건축물에 차열페인트 도장(17.4억 원), △결빙취약지 개선(12억 원), △소규모 공장 주변지역 적응시설 개선(8억 원), △야외에서 이동하면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이동식 폭염쉼터(2.2억 원), △물순환 회복사업 등(12억 원)이 있다.

특히, 이번 지원에는 폭설 및 결빙에 취약한 오르막길, 계단 등의 보행로에 열선이나 발열섬유를 설치하는 사업 유형이 시범적으로 추가된다.

환경부는 결빙취약지 개선 효과분석을 통해 관련 사업 지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겨울철 한파·결빙에 취약한 골목길 등에서 어린이나 어르신 등 취약계층 낙상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취약계층은 폭염 및 한파와 같은 기후위기에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는 경향이 있다”라며, “이번 지원사업이 취약계층에게 기후위기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지원사업 유형을 지속적으로 찾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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