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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지역마다 천차만별 조기폐차 검사수수료 개선필요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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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20  08: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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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검사의 합격률은 9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사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각 지자체마다 달라 자동차환경협회가 대행기관인 지역은 29,700원, 기타 공업사나 전문폐차장에 대행을 맡긴 지자체는 무료에서 80,000원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환경저감을 목적으로 시행한 조기폐차제도이지만 지역에 따라 차주 부담이 달라진다는 지적이다.

최근 5개년(2018~2023.9)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 중 경유차는 363,167대가 줄었다. 2018년 경유차 비중 대비 올해 점유율은 5.8% 감소한 것이다. 이는 조기폐차 제도와 친환경차 보급 등 정책 시행의 효과라는 분석이다. 같은 시기 조기폐차는 전국 기준 115만 대를 달성했다.

이와 같이 대기환경질 개선을 위해 도입된 조기폐차는 신청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검사를 받게 된다. 실제 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 조기폐차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 취지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확인검사제도가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검사 항목은 차량 대조, 시동 유무, 조향, 제동, 외관 상태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대부분 육안으로 간단히 확인이 가능한 검사항목이다.

또한 지난 5년간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검사의 합격률은 99.8%로 대부분의 차량이 신청시 검사합격을 하고 있어 검사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또다른 문제는 검사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각 지자체에서 수수료 규정을 하고 있어 각 지자체별로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 자동차환경협회에 대행업무를 위임한 지자체는 29,700원으로 동일하지만 일부 지역은 폐차장, 공업사, 중고차 성능 점검자 등 다양한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있어 무료에서 80,000원까지 그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취지로 조기폐차를 진행했지만 차주의 부담이 늘어나는 점도 문제다. 올해부터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조기폐차도 시행되며 5등급 차량의 퇴출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후 경유차 중 생계를 위한 상용차량이 아직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검사 수수료는 또다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우원식의원은 “대기환경질 개선을 위한 조기폐차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검사 제도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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