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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국립공원 가을단풍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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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19  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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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윤명수)는 가을 단풍철 탐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취사·흡연 등 각종 불법 · 무질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 불법· 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집중단속 내용은 무단 주·정차, 취사, 야영, 흡연, 음주, 오물투기, 지정된 장소 외의 상행위, 비법정탐방로(샛길)이용, 반려동물 동반 입장 등으로 위반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무료 주차장 내 차박 등 단속하는 모습

아울러 최근 캠핑카 구조변경 절차 간소화 및 캠핑인구 증가에 따라 차량을 이용한 무분별한 야영행위(캠핑카, 차박)와 차량내부에서 취사도구을 이용한 조리행위 및 숙박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적발시 자연공원법 의거 5만원에서~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가을단풍철 내장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은 사전에 누리집 또는 유선(063-530-7924)을 통해 야영 가능지역 및 금지행위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심용식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내장호야영장을 10.20에개장하여 캠핑카 등을 이용하는 탐방객의 편의를 제공 할 계획이며,트렌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장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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