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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환각물질 등 유해화학제품 온라인 불법유통 4년간 3배 증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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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19  09: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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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이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각물질 등 유해화학제품의 온라인 불법유통이 최근 4년간 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9년 기준 5,790건이 적발되었지만 22년 15,980건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화학물질 안전원은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운영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이 온라인상에 불법유통, 게시되는 것을 신고받고 감시한다고 밝혔다. 안전원에서 감시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은 화학물질 관리법 제 2조, 11조와 총포화약법 제2조에서 다루는 물질들이다. 

주요 물질로는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시너, 이산화질소 등 환각물질과 니트로글리세린 등 화약 및 폭약물질이다. 이들 물질은 환각물질, 불법 사제폭탄 등으로 이용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유해 정보는 1천341건에 그쳤는데, 이는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온라인 감시단 활동력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화학물질안전원은 설명했다.

불법유통과 관련된 유해게시물은 최근 5년간 총 60,892건이 신고되었으며 42,569건이 문제 있는 게시물로 분류되어 이 중 8,378건이 삭제되었다고 화학물질안전원은 밝혔다. 하지만 전체의 56.1%에 달하는 34,190건은 페이스북, X 등 외국회사가 운영하는 SNS 또는 페이지거나 관리가 어려운 영세한 국내 사이트라는 이유로 여전히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최근 5년간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한 기업 수는 248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43건을 기록한 이후 연평균 49.6건이 발생 중이었다. 업체별로는 LG 디스플레이 계열 공장이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서석유화학이 4건,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3건, SK에너지, S-OIL 온산공장,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팜한농, 파일약품, 천보비엘에스, ㈜에프엑스티, ㈜케이이씨 등 중복으로 사고가 난 기업이 15곳 이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연평균 2,722건 진행하는 가운데 점검사업장 중 20% 가까이가 관련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반사업장은 2019년 540건 이후 지속 증가해 2022년 610곳이 적발되었으며 4년간 총 2,067건이 과태료 등 행정처분 처리되고 1,128건이 고발조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원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목표로 화학물질 피해와 노출을 선제적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화학물질이 유통, 취급되는 여러 곳에서 사고와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보듯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서는 보다 더 엄중한 정부의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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