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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폐기물 배출규정 위반 사업장 26,067개소, 최근 5년간 66% 증가임이자 의원 “폐기물배출사업장 관리사각지대 방치, 점검 실적 및 효과 제고 방안 마련해야”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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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19  08: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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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폐기물 배출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청 등 점검기관의 점검 실적이 규정보다 매우 낮아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사진)실이 19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 배출규정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26,067개소였다.

연도별로 2018년 3,265개소, 2019년 4,123개소, 2020년 5,261개소, 2021년 5,497개소, 2022년 5,417개소가 적발되어 지난 5년간 65% 증가했으며, 올해 8월까지도 2,504개소가 적발되었다.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치내역은 ‘과태료 처분’ 14,054건, ‘영업정지’ 2,058건, ‘사용중지’ 79건, ‘개선명령 등 기타 처분’ 6,585건, ‘고발’ 5,222건이었는데 영업정지나 사용중지 처분의 경우 대부분 과징금 부과로 갈음되고 있다. 지난 5년간 1,098개 사업장에 과징금만 227억 1700만원이 부과되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환경청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점검하는데, 규정상 정해진 점검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련 규정에는 점검 횟수도 명시돼있는데 예를 들어 연간 200t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우수·일반·중점 등 3개 관리등급에 따라 해마다 2~4차례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전국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규정상 지도점검 횟수 대비 실제점검 횟수의 비율은 최근 5년간 30% 수준으로, 전국 사업장의 1/3 가량만 점검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자치단체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6개 지자체가 규정으로 정해진 점검 횟수를 채우지 못했다. 11개 지자체의 점검비율은 전체 평균 3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시 12.5%, 이어 제주 18.1%, 경북 19.1%, 광주 22.3%, 충남 24.9% 순으로 점검실적이 낮았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그동안 폐기물배출사업장이 관리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었다"면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점검 실적 및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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