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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회의원(사진)은 최근 10 년간 사고 및 폐업 등의 이유로 방치된 폐기물매립장으로 인한 국가 부담이 340.7 억 원이라고 밝혔다 .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기 위해서는 「 폐기물관리법 」 제 52 조에 따라 사후관리 등에 드는 비용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사전 적립해야 한다 .
박대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 년간 발생한 방치 폐기물매립장 5 곳의 의무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143.3 억원인 것에 비해 실적립액은 50.5% 가량인 72.3 억원만 적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는 방치된 폐기물매립장의 폐쇄공사 및 침출수 처리에 대한 산정액은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실적립액의 5.7 배 , 의무적립액의 2.9 배가량인 413 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
또한 , 매립장 운영도 사업의 일종으로 사업성이 뒷받침되어야 원활하게 운영되지만 , 매립장 운영 허가 과정에서 사업성 검토 단계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전국의 민간 폐기물매립시설 54 개의 평균 용적 규모는 102.8 만 ㎥ 인 반면에 , 발생한 방치 폐기물매립장 5 곳의 평균 용적은 30.8 만 ㎥ 로 전체의 1/3 가량이다 .
실제 매립 용적 규모가 작다 보면 , 운용 가능한 폐기물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
이는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7 에 따라 폐기물 매립업자가 갖춰야 할 최소 매립 용적이 생활폐기물 1 만 ㎥ , 지정폐기물 3 만 ㎥ 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
박대수 의원은 “ 매립장 운영도 결국은 이윤을 위한 사업 행위인데 ,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계속 방치 폐기물매립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 라며 “ 조속히 매립사업자가 갖춰야 할 최소 매립용적 확대하고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현실화하여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해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한편 폐기물업계별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주체를 살펴보면 폐기물 소각 · 처리 · 재활용 업계 등은 민간에 권한을 이양한 반면 , 폐기물 매립업만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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