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9.29 화 16:43
오피니언사설
<社說> 방재 기상 지원관, 17개 시도 11명
환경법률신문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10.15  15:23: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2020년 거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한국과 일본에 큰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런데 같은 수해를 겪은 후 양국 기상청의 방재 대책은 크게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전문 인력 193명을 새로 뽑아 전역에 배치한 반면, 우리는 기존 인력 11명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기후변화로 기상재해가 날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미온적 대처가 올여름 홍수 피해를 제대로 막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방재 기상 지원관은 전국 17개 시도에 총 11명이 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자체 예산으로 충원했고, 울산, 경남, 광주, 대전, 세종에는 전무했다.

기상청은 2018년부터 기상 업무 경험이 있는 퇴직 예보관과 퇴역 군인을 ‘방재 기상 지원관’ 직책으로 뽑아 각 시도에 파견하고 있다.

방재 기상 지원관은 각 지자체 대상 현재 기상특보와 날씨 상황, 예보전망 등 지역별 기상정보를 일 1~2회 정기 제공을 하고 있으며, 지역 맞춤형 방재 대응 업무가 가능하도록 기관간 예보업무와 방재업무 관련 소통을 지원하고 있다.

올여름 홍수 피해가 컸던 충청권과 남부 지방은 12개 시도에 전문 인력이 7명에 불과하다. 충청권 2곳(충남·충북도), 영남권 3곳(부산·대구·경북도), 호남권 2곳(전남·전북도) 등이다.

경기, 경남, 울산, 광주, 대전, 세종 등 6곳은 많은 비가 내릴 것이란 예보가 나와도 방재 대책 수립을 도울 전문 인력이 한 명도 없는 상태다. ‘방재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다.

일본 기상청은 2020년 규슈 지방 대홍수와 산사태를 계기로 방재 기상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당시 규슈 북부·남부에 각각 71일과 60일간 장맛비가 퍼부었다. 집중호우가 시간당 최고 98㎜ 내렸고, 총강수량은 1541.5㎜까지 기록됐다. 구마모토현 하천 11곳이 범람해 가옥 6000채가 침수됐고 65명이 목숨을 잃었다.

일본은 ‘기상방재감’이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고, 퇴직 예보관 87명과 기상예보사 106명으로 구성된 전문 인력 193명을 새로 뽑아 ‘당신 마을의 예보관’이라는 직책 이름을 주고 전국 지자체에 파견했다. 이렇게 각지에 포진한 방재 전문 인력이 지자체와 협의해 폭우나 태풍이 발생할 때마다 즉각 방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현재 일본에선 재난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적게는 1~2명, 많게는 1000여 명의 공무원이 기상재해에 대비하고 있다.

2020년 장마는 우리나라에도 큰 피해를 줬다. 역대 최장으로 중부·남부 지방에 각각 54일과 38일간 비를 뿌렸다. 장마 기간 낙동강 643~712㎜, 섬진강 565.2㎜, 금강 514~865㎜ 비가 내렸고, 섬진강은 8월 7~8일 305.8㎜가 더 내렸다. 이 여파로 낙동강 합천댐·남강댐, 섬진강 섬진강댐, 금강 용담댐·대청댐 등 다섯 댐의 하류 총 158지구에서 홍수가 발생했다. 하지만 당시 우리 정부는 오히려 멀쩡한 보(洑) 해체를 결정하는 등 상식적 방재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전임 정부에서 공무원을 사상 최대로 늘리는 동안 예보관 증원은 한 명도 하지 않는 등 기상 전문 인력에 대한 투자도 없었다.

이주환 의원이 “올해 폭염·폭우 등 예전에 없던 이상기후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만큼 각 지역에 맞는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과 현장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한 것처럼 기상청 인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환경법률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