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영남권
대구광역시, 10월∼11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실시
김경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10.13  14:55: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대구광역시는 오는 12월∼3월 '미세먼지 계절제' 시행을 앞두고 10월, 11월 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한다. 계절제 본격 시행에 앞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알리는 차원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12월∼3월)인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에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실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대구시에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의운행 현황 모니터링 및 시범 단속을 통해 저공해 조치 안내, 미세먼지 계절제 운행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1차 모의단속은 10월 16일(월)부터 27일(금)까지, 2차는 11월 6일(월)부터 24일(금)까지 실시하며, 단속 방법은 시내 주요 도로 20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로 실시간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이번 모의단속은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대구·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 동시 실시하고, 오는 12월부터는 미세먼지 계절제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며, 운행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경찰·소방·군용 등 긴급차량 등은 제외되며, 대구광역시 조례로 정한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도 단속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대구시 전역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해 10,634건(3,235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한 바 있다.

지형재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이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은 12월 미세먼지 계절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민 홍보를 강화하자는 취지다"며, "대구시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셔서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경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