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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가습기 관련 제품에 대한 환경부의 ‘엉터리 관리’ 지적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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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12  09: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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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관련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 미흡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사진)은 11일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초음파 아로마 디퓨저와 가습기용 아로마 오일에 대한 환경부의 ‘엉터리 관리’를 강력히 비판했다.

초음파 아로마 디퓨저는 물에 아로마 오일을 떨어트려 초음파 진동으로 수증기와 아로마 향을 분사하는 기계로, 현재 시중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는 합법 제품이다. 반면,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초음파 가습기에 넣는 아로마 오일은 불법이다. 환경부는 지난 3월 30일, 가습기에 넣는 아로마 오일을 불법 제품이라 밝히며 일부 품목에 대하여 행정 처분하였다.

문제는 초음파 아로마 디퓨저와 초음파 가습기가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는 데에 있다. 초음파 아로마 디퓨저는 가습기가 아닌 방향제 제품으로만 신고되어 있어 관련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 온 것이다.

그런데 박정 위원장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및 안전기준 개선연구’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위해성 안전기준안이 필요한 물질만 모두 15종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IPBC, BIT, 은 등은 환경부가 제시한 안전기준안을 각각 4배, 2배, 25배 초과하였다.

환경부의 관리 미흡 ‘구멍’은 가습기용 아로마 오일 제품에서도 드러났다. 박정 위원장실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에 환경부가 판매와 제조를 금지하고 회수명령했다고 발표한 6개 업체 중 2개 업체에서 가습기용 아로마 오일을 여전히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의 관리에 구멍이 생긴 것이다.

박정 위원장은 “조금만 찾아봐도 업체들의 불법 판매 행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환경부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초음파 아로마 디퓨저의 유해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새로운 안전기준을 포함한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것 이외의 환경부 차원의 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라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시급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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