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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위, ‘24년도 145억원 특별지원사업 지원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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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11  14: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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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김동구)는 ‘24년도 특별지원사업 선정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10개 사업에 한강수계관리기금 145억원을 지원하기로 10월 5일 결정했다.

특별지원사업의 주요 사업은 체육센터・복지회관・마을별 주치의지원 등 지역주민 복지시설 100억원, 악취저감을 위한 유용 미생물생산, 마을 진입도로 확충 등 생활환경개선 사업 45억원 등이다.

   
▲ 지난 9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2024년도 특별지원사업 선정평가회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사업 제안발표를 하고 있다.

‘24년도 특별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이 실제 이용하며 체감할 수 있는 복지증진 사업에 집중투자 될 계획이다.

이번 특별지원사업을 위해 한강수계위에서는 6월부터 상수원규제지역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했고, 8개 시・군이 382억원 규모의 사업을 신청했다.

사업선정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선정평가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사업효과 등 사업평가를 통해 결정되었다.

이에,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던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들이 탄력을 받아 주민 복지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지난 9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2024년도 특별지원사업 선정평가회에서 지자체 담당자의 사업 제안발표를 선정위원들이 경청하고 있다.

특별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규제로 영향받는 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사업공모를 통해 우수한 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수계위는 특별지원사업으로 상수원 규제지역 12개 시・군에 1,579억원을 지원해 주민복지, 생활환경개선 등에 기여해 왔다.

향후에도 한강수계기금 중장기계획(‘21~’25)에 따라 매년 2.4%씩 지원규모를 확대해 지역발전에 더욱 기여할 계획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특별지원사업 지원을 통해 상수원보호를 위해 규제받는 지역주민에게 주민 편익 제공과 생활환경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최대 편익을 추구하는 사업을 확대・지원하고,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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