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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수 의원 , 무분별한 정치 현수막 난립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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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11  08: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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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회의원(사진)이 환경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정당 정책 , 정치 현안에 관한 내용의 현수막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23 년 1 월부터 폐현수막 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로 분류되며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 이하 ‘ 옥외광고물법 ’) 에 따라 현수막 게재 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2022 년 6 월 , 정치 현안에 관한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하는 「 옥외광고물법 」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 년 1 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폐현수막 발생 및 현수막 민원이 급증하였다.

실제 22 년 제 20 대 대통령 선거기간 (22.1~4 월 ) 에 발생한 폐현수막 발생량은 1,110.7 톤 인 반면 , 법 개정 후인 23 년 1 분기 (23.1~3 월 ) 의 발생량이 1,314.8 톤으로 선거 기간보다 비선거 기간에 현수막이 더 많이 발생했다.

현수막 발생량이 늘면서 현수막 게시에 대한 국민 민원도 함께 급증했다 . 행정안전부 로부터 받은 법 시행 전 3 개월 (’22.9~12 월 ) 과 법 시행 후 3 개월 (‘22.12.11.~’23.3.20) 의 민원 발생량을 살펴보면 6,400 건에서 약 14,200 건으로 120% 가량 증가했다.

현수막 재질은 폴리에스테르 , 테드롱 , 면이 합성되기 때문에 썩지도 않고 , 소각 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한다 . 하지만 최근 5 년간 현수막 처리량에 따르면 재 활용되는 현수막은 25% 이하고 , 나머지는 전부 보관되다가 소각 · 매립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박대수 의원은 “ 이런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국회 입법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 며 “6 개월 후로 제 22 대 총선 이 다가온 만큼 , 정당별 현수막 발생량을 통계조사에 추가하고 , 현수막 제작 · 판매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7 월 ,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통계조사 목록에 ‘ 정당 광고물 ’ 을 추가하여 , 정당별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의 억제력으로 작용하게끔 「 옥외광고물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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