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한준호 의원, 임대인·세입자 반려동물 분쟁 급증“바닥훼손・벽지오염 등 원상복구” 분쟁 가장 많아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3.10.10  10:13:4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을 둘러싼 임대차 분쟁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사진))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17년 3건에 불과했던 임대인과 세입자 간 반려동물 관련 분쟁은 2022년 28건으로 9배 이상 급증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132건의 분쟁조정 사례 중 분쟁 내용별로는 “동물 사육으로 인한 바닥훼손, 벽지오염 등 원상복구 범위에 관한 분쟁”이 93건(70.5%)으로 가장 많았고, “사육금지 특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갱신거절 등에 관한 분쟁”이 15건(11.4%), “소음・냄새 등으로 인한 이웃 간 민원 발생에 따른 계약해지에 관한 분쟁”이 8건, “부당한 반려동물 사육 금지에 대한 분쟁”이 3건, 기타 분쟁이 13건이었다.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0년 11월부터 새롭게 운영 중인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2021년 4건이었던 반려동물 관련 분쟁이 올해(9월 기준) 8건으로 증가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9건의 분쟁조정 사례 중 “반려동물로 인한 파손 기물의 원상복구” 분쟁이 16건(84.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반려동물 금지 특약 위반” 등이 3건이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는 제대로 된 반려동물 규정이 없으며,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서울시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만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도 반려동물 특약 내용이 없어 위와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개별적인 반려동물 금지 특약과 관련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해당 특약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위반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준호 의원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 반려동물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선, 관련 법령 정비와 함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내 반려동물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등 임대차계약 내용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