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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퇴직 공무원 재취업 회사에 일감 209억 몰아줘김형동 의원, 공직자윤리법 취업 심사 강화해야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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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10  09: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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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기상청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해 있는 기업·대학 12곳에 국민 혈세로 6년간 209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사진)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10명이 기상청 일감을 수주하는 회사 12곳에 재취업했다.

기상청은 △케이티씨에스 48.5억(3건, 23.2%) △웨더링크 43억(27건, 20.6%) △코아인텍 25억(14건, 12%) △연세대 산학협력단 23.2억(10건, 11.1%) △인디시스템 20.5억원(10건, 9.8%) 등 기상청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한 12개 기업·대학에게 지난 6년간 총 209억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기상청이 기상청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한 12개 기업·대학과의 계약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이라는 점이다.

기상청은 기상청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이 재취업한 12개 기업·대학과의 계약 중 65.5%(59건)를 수의계약 또는 경쟁 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줬으며, 전체 계약금액(209억) 중 수의·경쟁 후 수의계약 금액은 118억원(56.4%)으로 밝혀졌다.

반면 일반경쟁은 19건(21.1%)에 불과했으며, 입찰 요건을 까다롭게 설정하는 제한경쟁도 13.3%(12건)에 달했다.

기상청이 기상청 출신 퇴직 공무원들을 전관 예우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의계약과 제한경쟁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기상청은 국민의 혈세로 기상청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이 낙하산으로 재취업해 있는 단체에 수의계약·제한경쟁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전관예우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공직자윤리법 취업 심사 강화를 통해 기상청 퇴직 공무원들이 기상청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기업·대학에 취업하는 길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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