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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 년간 독수리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야생조류 280 여 마리가 ‘농약 중독’ 으로 집단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원 병.사진)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 년부터 올해 8 월까지 최근 3 년간 국내 야생조류 집단폐사 발생 현황은 62 건 , 개체 수는 총 545 마리였다 . 이중 농약 중독으로 폐사한 개체 수는 총 281 마리 (29 건 ) 였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특정 장소에서 5 마리 이상의 새가 죽는 집단폐사가 발생할 경우 ,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음성일 경우 농약중독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 올해 1 월 25 일 강원 철원군에서 집단폐사한 독수리(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5 마리의 폐사체를 분석한 결과 , 조류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고 , 폐사체의 식도와 위에서 메토밀 성분 농약이 치사량 이상으로 검출됐다.
전남 순천시 일대에서는 농약 살포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 지난해 12 월 말에는 흑두루미 (멸종위기야생생물 2 급) 5 마리의 폐사체에서 포스파미돈 성분의 농약이 검출됐고 , 올해 초 쑥새 10 마리 , 멧비둘기 10 마리 , 새매 ( 멸종위기야생생물 2 급 ) 2 마리 등이 죽은 집단폐사에서도 같은 농약 성분이 발견됐다.
올해 2 월 13 일 경남 고성군에서 발생한 독수리 ( 멸종위기야생생물 2 급 ) 7 마리 집단폐사 , 14 일 전북 김제시에서 일어난 큰기러기 ( 멸종위기야생생물 2 급 ) 7 마리 집단폐사 원인은 카보퓨란 성분의 농약 중독으로 확인됐다.
야생조류는 먹이를 먹는 과정에서 미량의 농약을 섭취하게 되지만 폐사하지는 않는다 . 치사량을 넘는 고농도의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경우는 사실상 사람이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의로 볍씨 등에 농약을 묻혀 대량 살포했을 때다 . 농약으로 인한 야생조류 집단폐사는 농약에 중독된 폐사체를 먹은 독수리 등 상위포식자의 2 차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다.
유독물이나 농약 등을 살포해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는 경우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진 의원은 “농약이 묻은 볍씨 등을 의도적으로 살포하는 것은 불법행위” 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철저한 감시와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며 , 이에 더해 농작물 피해 예방 시설을 적극 지원하여 농가와 야생조류가 공존할 수 있는 생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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