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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짝퉁 친환경 위장제품 98%가 유아용품·학용품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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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04  14: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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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무독성’ 등으로 제품효과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부풀리는 부당 표시·광고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사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7건이던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적발 사례는 2022년 4,558건으로 80배 폭증했다. 올해는 7월까지 적발된 사례만 3,779건에 달한다.

올해 적발된 3,779건 중 유아용품이 2,613건, 학용품이 1,099건으로 짝퉁 친환경 제품의 98%가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아용품의 경우 칫솔, 식기 등 어린이와 직접 접촉이 불가피한 제품이 상당수 포함되었다.

환경부는 최근 5년 동안 8,776건의 짝퉁 친환경 광고를 적발했지만,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한 사례는 12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8,764건에 대해선 조사 진행 과정에서 부당한 광고행위가 중지되었다는 사유로 행정지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는 소비자가 친환경이라 믿고 구매한 제품이 허위, 과장 광고 적발 대상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 방법조차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시행령 제22조의13 규정에 의거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 명령을 시행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실시된 적은 없다.

이주환 의원은 “무독성, 친환경이라고 속여서 물건을 팔아도 제도로 된 처벌도 없을뿐더러 소비자는 부당광고 적발 사실조차 알 길이 없다”라며 “거짓으로 판매된 제품의 공고 등 절차 마련과 함께 강력한 처벌조항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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